주차뺑소니 범인을 잡았는데요(물피도주당함)

인터폴뉴스| 24-04-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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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뺑소니를 당했고 죄송하다고 정신이없어서 연락못드렸다고 보험접수해준다는데 좋은게 좋은거지라고 그냥 보험처리받으려니 생각보다 제가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아침이라 정신없어서 수면제 운운하면서 (음주 의심됨) 경황없어서 연락안드렸다고해놓고 본인이 사고내놓고 내려서 휴지로닦아서 휴지를 붙여놓고 갔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cctv신고해서 확보했는데 곱십고 생각할수록 괴씸해서 경찰접수할까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하나요?

상대측 보험직원 싸가지도없고 기분더나쁜데 제가 아는 공업사가서 고치고 사고접수번호알려주고 처리받으면되나요? 왔다갔다 시간뺏기고 귀찮고 화가나네요

경찰접수하면 상대방 형사 처벌이 있나요? (물피도주) 차는 차대로상하고 저는 저대로 감정에 시간소모하고 아주 짜증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알려주세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와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해서 귀하가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여 귀하의 차량의 훼손에 대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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