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보험 비용처리 임직원, 주주, 운젅자제한은?

인터폴뉴스| 24-04-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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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보험 비용처리 임직원, 주주, 제한없음

1. 차량 보험을 '임직원 한정'으로 하면 일반 주주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건가요??

2. 보험을 '운전자제한없음(모두)'으로 할 때 포괄범위가 말 그 대로 아무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3. '임직원 한정'이어야만 경비처리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운전자제한없음(모두)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법인사업자에게 경비처리 외에도 감사?세금? 4대보험료? 등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1.

법인차량의 임직원운전자한정 운전특약을 주주개념이 아닌 임직원 개념으로 대주주도 임직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세제혜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4

자동차보험을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되면 자동차보험료및 차량에 대한 비용등이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차량의 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서는 다음의 같은 임직원을 대상자로 합니다.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등)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법인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임직원전용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에,

사고난 법인의 차량이 임직원전용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타 회사의 직원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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