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로 적용되는 것은?

인터폴뉴스| 24-04-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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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이 7:3이다 6:4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실비율이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이런거에 적용되는건가여?

그리고 4주까지 치료비는 상대편이 다 대주는걸로 아는데 본인부담금 안생기고 상대편이 100% 다 대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저희가 일정비용 부담하는건가요?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이 교차책임주의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대인배상(치료비)와 물적피해(대물배상과 자차)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에 의거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대물배상은 위와 같이 보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에서 치료비는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종합보험(대인배상2)으로 구분하여 대인배상1에서는 자배법 부상급수한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대인배상2에서 과실비율로 보상하기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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