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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배상 [합의금과 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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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9 19:4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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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반전쯤에 자동차사고 제과실(100)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오늘 보니 대인 보험금산정 및 지급으로 종결되서 총액이 220만원 가량 나왔더라구요 부상급수는 14급이구요

1.원래 통원치료 총액이 저정도로 많이 나오나요..?

2.사고 이후에 대인 보상부에서 연락 한번도 온 적없는데 합의금주거나 할시에는 저랑 연락 후 지급하는거죠??

3.부상급수말고 대인보상 총액으로 보험료 할증되나요??

4.어떻게200나온건지 세부내역서 달라하면 볼수있나용??

1.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합의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합의금)은 피보험자인 귀하가 보험사에 확인하면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인 귀하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 관련은 피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처리 종결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대인배상에서는 지급보험금이 아닌 피해자의 부상급수(14급)의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사고점수 1점당 할증요율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약 15% 정도로 예상됩니다.

4.

지급보험금에 대한 내역은 피보험자가 알야야햘 권리입니다. 또한 보험처리 진행과정에서 종결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의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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