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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 얼마인가요?![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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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7 20:3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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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6시에 스쿨존에서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카메라에 찍혔어요..ㅠㅠ 벌금이랑 벌점이 어떻게 되나요?

엄마차 명의라서 이파인에 확인이 안되나요? 운전한지 거의 1년되어가는데.. 위반이라니 반성하게되네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모친의 주민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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