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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보상[부상급수 12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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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7 20:33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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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급 진단 받았는데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습니다 2주 치료 받으면 사실상 보상금도 없고 출근 못핫거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 사고로 인한 장애던지 또 아프던지 하면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피해자의 부상급수가 12급으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의 부상급수의 보상한도는 120만원 한도로 다음과 같이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급수한도를 초과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120만원)에서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기 지급받은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피해자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부상급수 한도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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