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사고[물피도주사고]

인터폴뉴스| 24-04-17 20:31
조회8| 댓글0

주차 되있는 제 차 앞범버를 긁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택시가 긁었더군요.

택시라 보험처리는 힘들고 수리하면 수리비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는 상황 입니다 그 사이 블랙박스는 지워졌고 그사람이 차를 긁었다고 나와보라고 했던 녹취만 있는 상황 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음에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문자라도 부득이 가해차량을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함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로 녹취록, 차량의 훼손사진및 견적서 등을 제출)

 

부득이 문자를 받고도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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