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MRI 찍을려고 하는데 보험되나요?

인터폴뉴스| 24-04-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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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mri보험 MRI 찍을려고하는데 보험되나요?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정밀검사(MRI.CT)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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