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인터폴뉴스| 24-04-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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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8대2 제가8, 상대2 차량수리비 제 차량 1000만원 자차자기부담금 50만원

자차자기부담금 50만원 전부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과실비율만큼 10만원만 돌려받나요? 아니면 못돌려받나요?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글 올려주세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과실비율이 80%로서 귀하의 자차수리비(1000만원)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로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1000만원으로 예상한다면...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1000만원의 경우)의 80%인 800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1000만원)의 상대차량의 과실비율 20%인 200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800만원에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800만원x20%) 160만원으로 자기 부담금의 최고한도인 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납입한 차량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 계약시 손해액 20%로 최저20만원~최고 50만원의 자부담으로 계약된 것입니다.)

자차자기부담금예시.png

 

즉 실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750만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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