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관련 보험료 할증 질문 입니다.

인터폴뉴스| 24-04-16 19:24
조회12| 댓글0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뒷범퍼를 긁었는데요.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주차된 차를 박았으니 당연히 제가 100% 과실이구요. 할증기준 금액이 200 으로 책정되있어 보험처리 할려고 하거든요? 현금 50 박치기가 뉘집 장난도 아니구요ㅜㅜ 결론은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제가 보험가입 할땐 할증기준 200만원으로 되있던데 그 이하 금액은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게 맞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물적사고(대물+자차)로서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하로서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요인은 아니나 3년간 보험료 할인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할증점수.png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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