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인터폴뉴스| 24-04-15 18:34
조회41| 댓글0

중고차 샀는데 자동차보험 안들면 벌금인지 몰랐어요

3월 3일에 사서 일주일 보험 들었다가 만기되서 가입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과태료있다는걸 알게되어 바로 가입을 했는데요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하나요?

따로 과태료 있다고 알림 오지 않았고 경찰 교통민원24에 들어가도 조회되는게 없어요..

자동차소유자는 강제보험인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 대물 2000만원)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는 다음과 같이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 차량의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차후에 해당지자체에서 부과가 될 것입니다. -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알림의 통보는 없기에 차량 등록처인 관할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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