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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렌트료할증 포함 여부 및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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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5 18:2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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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2중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1.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 야간일 시 20%과실(상대방)이 맞나요?

2. 자차 혹은 대물 렌트카 대여료도 할증 2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3. 자차로 150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사는 150*30= 45만원을 저희쪽으로 주는데

자차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을 저희 보험사에게, 그리고 20만원은 저에게 주는게 맞나요?

따라서, 자차 처리할때 20만원 자기부담금이 들지만 상대방 보험사에게 20만원을 받아 저는 자기부담금이 없는셈 맞죠??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비율(20% 정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예 대물배상으로 지급한 간접손해인 대차료도 물적사고(대물+자차)의 지급보험금으로 산정하여 사고 점수에 기준이 되는 할증요인 200만원에 기준에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자차 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귀하 차량의 자차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120만원으로 계산하여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120만원의 20%인 24만원으로 24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자기부담금예시.png


상대차량의 과실비율(20%예상)에 의한 수리비 30만원(150만원x20%)으로 보상을 받았기에 귀하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상대차량에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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