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당함[처리 방법은?]

인터폴뉴스| 24-04-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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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 앞범퍼를 기스내고 약간 틀어 졋는데요

사고당시 예상 24시쯤(의심되는 흰색차량) 상황이 블박에 잘 안찍혓고 다음날 10시쯤 제 차량 앞범퍼를 닦는 모습이 찍혓더라구요 옆모습 얼굴이 약간 보엿고 이부분과 의심되는 흰색차량 영상 있어서 우선 경찰에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잡힐지 안잡힐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긴했는데 혹시나 잡을 경우 합의 기준 못잡을 경우 차 수리 방법이 보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잠이 안옵니다 대처해야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서 특정되지않은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에 사고철 등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특정되지 않는 가해 차량이 경찰에 검거가 된다면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가해차량을 특정치 못할 경우로 경찰에 사고신고로 가해 차량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득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차후에 가해차량을 검가하여 물피도주 사고로 처벌이 불가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헝사 고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부수거나) 은닉해서(숨겨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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