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녀교통상해 문의드려요

인터폴뉴스| 24-04-14 22:53
조회12| 댓글0

아이가 어린이집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접수 받고 병원다니고 있는데요

제 자동차 보험에 자녀교통상해 특약이 있더라고요 찰과상 정도인데 제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귀하 자녀의 사고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각 보험사마다 자녀교통상해특약 혹은 자녀 사고 피해지원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녀교통상해특약의 약관내용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통상적으로 보상은 18세 이하의 자녀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병병이 자배법 부상급수 10급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자녀 간병비 지원금으로 보상있기에 찰과상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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