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터폴뉴스| 24-04-13 21:21
조회51| 댓글0

밑에 사진에 보여지는것처럼 앞에 신호는 빨간색이고 횡단보도는 지나갈때 자세히 보니 보행자신호여서 순간 놀라서 앞에 보이는 흰색 k3쪽에 멈췄는데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신호등 밑 정지선은 안넘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사진으로는 다행히도 신호위반으로는 적발은 되지 않았다 판단합니다만....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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