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사고 보험 접수 및 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4-13 21:11
조회50| 댓글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보험사고 접수 절차 문의드립니다.

입주민분이 새벽에 주차하다 제 차를 긁으시고 메모 남겨놓으셔서 확인하고 연락해서 일단 제가 식사하러 나가는중이라 이따 연락드린다고는 해놨는데.. 상대방측에 사고접수 요청하고 제가 따로 할게 있을까요?

제 보험사쪽도 사고접수를 해야한다던가..사고 접수번호 받고 제가 수리 입고시키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에서 대물배상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귀하 차량에 수리처를 방문하여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수리처에[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리처에서 차량이 수리 완료되어 출고할 즈음에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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