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해지

인터폴뉴스| 24-04-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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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해지하려는데 번호판 폐지부터 해야 가능한건가요?

이륜차를 사용하지 읺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 지자체 자동차사업등록사업소에서 변호판을 반납하고 자동차(이륜차)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 신청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을 먼저해지하시면 말소등록하는데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륜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무보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륜차 말소등록일로 부터 미경과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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