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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에 제목 내용을 문의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오늘 병원에서 n62 진단을 받았고 2b등급 유선 3cm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비는 우체국 실비 들어가있고 적용이 가능한지와 보험사에 문의 전화를 하였을때
1. 비급여항목이 무슨 요양급여?로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심사를 받는다는데 안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후기 글들을 보니 손해 사정사가 나온다는데 나와서 어떤일을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여유증 수술에 대한 치료 목적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의 여유증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는 귀하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실사를 통하여 보험 사기등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여유증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로 수술을 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소견서)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합니다..
위와같은 치료의 목적이라면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남성의 여유증(여성형 유방)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