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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조물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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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2 18:1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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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빨간네모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과 허리를 다쳐 입원했는데 영조물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철판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고 틈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에 철판이 깔렸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및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도로 덮개의 훼손 부위와 귀하의 부상 부위의 사진및 진단서 치료비 등 확인)

 

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청구도 우선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부득이 상해 보험등이 없으면 해당 공원관리업체(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영조물배상책임보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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