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뺑소니 신고 가능할까요?

인터폴뉴스| 24-04-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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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인 도로였고 전 3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와서 직진을 하는 도중에 4차선에 있는 버스가 끼어들기를 하여 제 차를 박고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전 사이드 미러가 꺾여서 긁혔고, 버스가 제 차선으로 밀고 들어온 게 사거리 중간부터라 거기서도 차선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귀하의 질의로 우선 가해 버스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가해 버스차량에서 대물배상 사고접수나 변제여부를 하지 않할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사고접수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사고로 인한 부상의 피해가 없다면 물적피해로서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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