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인터폴뉴스| 24-04-11 21:43
조회58| 댓글0

방금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요. 제가 맨 앞차였습니다.

와이프랑 대화하다가 파란불신호받고 무심코 엑셀밟고 출발했는데 36~7로 지난거 같은데요

출발하자마자 바로 카메라였는데 제가 대화하다가 딴생각을 하고 말았네요 ㅜㅜ

요새 자꾸 운전하면서 왜이러는지 ㅜㅜ 1번에 정차중 출발하였고 2번이 카메라입니다. 단속이 됐으려나요 ㅜ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은 30KM로서 36-7의 속도로 운행을 하였다면 과속으로는 적발되지 않았으리라 판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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