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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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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0 20:19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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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중에 특약 질문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자 담보특약" 이 정확이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이 특약이 있으면 아버지 명의 자동차 운전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차량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입니다.

 

즉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친구의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었더라고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의 보험처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서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로서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나, 피보험자가 대체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인한 대체자동차 를 말합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로 귀하 부친 소유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기에 부친의 차량이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입으로 자녀운전자추가특약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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