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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며칠 후 보험접수와 치료비의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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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10 20:07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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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토바이타고 직진중 자회전 차량과 미접촉사고났습니다.

시내에서 30km-40km정도 달렸지만 빗길이고 순간적으로 피하다보니 크게 넘어졌고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렸습니다.

저는 보험접수를 안했고 상대는 보험접수를 해서 현재 상대 보험으로 병원다니고 있고 오늘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접수를 안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피해자이지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 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제 보험접수를 해야하는 걸까요?

2. 만약에 9대1 8대2가 나온다면 제가 다닌 병원비는 나온 과실만큼 내야하는 건가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과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교차책임주의)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개인적으로 대응보다는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어 보험사간에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차량의 과실비율로 보상을 받기에 귀하의 치료비도 총 치료비중에 귀하의 과실비율에 의한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상환자로서 책임보험 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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