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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관한 문의[임직원 한정 운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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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9 18:07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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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하고 승합차는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한정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작은 규모의 법인인데 "누구나"보다 "임직원한정"으로 하면 좋을것 같은데

보험사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임직원한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은 승용차만 해당되기에 화물차와 승합차는 임직원한정으로 계약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법인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임직원전용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에,

 

사고난 법인의 차량이 임직원전용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타 회사의 직원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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