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장인 장모의 등록은?]

인터폴뉴스| 24-04-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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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에서 등록할때, 직원이 본인 와이프와 자녀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에 등록해달라고합니다.

와이프와 자녀는 등본에 다 나와있지만 장인장모는 따로 서류를 준다고하는데 지금 건강보험 신고기한이 얼마안남아서 와이프 자녀 먼저 등록하고 장인장모는 건강보험가입 후 기한 상관없이 추가로 등록할수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등록하지않더라도 장인장모가 직접 저희회사직원앞으로 등록할수도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장인 장모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된다면 차후에 추가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또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업무담당자가 EDI로 접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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