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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 mri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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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9 18:0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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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에 정영외과에 가서 제가 mri를 찍고 싶다고 했고 이유를 설명하니 의사가 mri를 찍는게 맞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찍어보고 인대?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이상이 없으면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정밀검사(MRI.CT)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건강보험은 물론 타 손해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건강보험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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