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합의금[횡단보도 자전거인의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8 19:32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3월에 상대방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물(핸드폰파손)은 돈을받았고 경찰서가서 이것저것 물어본다음 형사처벌을 원하냐고해서 그거 까지는 원하지않는다라고 했고 추가진단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금은 언제쯤 이야기가 나오나요? 병원치료가 다끝나고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처음이라서 모르겠네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사고의 합의 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시 횡단하는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는 신호위반의 사고로 12대 중대과실 사고라 할 것입니다.

 

즉 가해 운전자는 12대 중대과실(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였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보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당장의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권합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사에 통화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