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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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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8 19:29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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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된 제 차를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2. 제 차에는 사람이 안타고 있었습니다
3. 상대과실 100%로 제 차는 수리를 위해 견인해갔고 렌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4. 앞범퍼 움푹 들어감. 헤드라이트 깨짐. 주변 긁힘
5.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오토큐 입고
6. 사고이력 중고차 감가보상 등 대물 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리완료후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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