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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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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8 19:27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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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차가 박았고 제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가해자가 죄송하다고 했고 보험사 부르셔서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알려주면서 대인대물 받으시라고 했고 입원하니 다음날 전화와서 블랙박스 확인했다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까지 말은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 블랙박스는 있는데 녹화가 안된고 같고 경찰을 부르진 않았고 차가 박아서 넘어진 제 오토바이랑 차 앞부분 사진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로 나중에 저에게 과실있다고 말이 바뀔수도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내용과 귀하의 블백영상이 없더라고 사고 당시상황에 따른 관련 사진등으로 선행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업무적으로도 일방과실로 평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도 차후에 상대차량에서 귀하의 과실을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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