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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질문(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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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8 19:2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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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으로 제가 대인접수를 받고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실이 더 높은 6:4가 나왔다고 하여 번복하고 현재는 분심위 진행중입니다.

만약 6:4가 확정될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상대 과실 4 만큼의 합의금을 받는걸까요..? 현재 심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 힘듭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ㅠㅠ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과실책임주의(교차책임)로 상대챠량의 과실비율(4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과실 40%를 보상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한도(12급의 경우 120만원)에서 치료비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 단 합의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즉 합의금의 지급이 없어도 최소한 치료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일 기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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