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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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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7 20:3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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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보장특약, 자상(자동차상해) 최고 보장한도가 얼마인가요?

보험사 마다 담보내용이 상이하지만 최고 사망시 보장한도가 10억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귀하의 경우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에 자손(자기신체사고)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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