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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골 분쇄골절 상해급수2급아닌가요?[간병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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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6 19:41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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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진단서및 X-RAY를 확인한바로 자배법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는 2급 11급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간병비 지급은 60일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1급~2급 : 60일, 3급~4급 : 30일, 5급 : 15일
(2) 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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