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경비골 분쇄골절 상해급수2급아닌가요?[간병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6 19:41 조회83회 댓글0건

본문

3월1일 교통사고수술했습니다

경비골 일반골절은 3급으로 알고 있는대 저는 경비골분쇄골절이어서 2급으로 알고있는대

보험사 어플 확인하니 상해3급으로 되있더라구요

지금 간병인 쓰고있는대 3급은 30일 2급은 60일로 알고있는대ㅜㅜ 상해급수 2급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진단서및 X-RAY를 확인한바로 자배법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는 2급 11급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간병비 지급은 60일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1급~2급 : 60일, 3급~4급 : 30일, 5급 : 15일

(2) 위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6
  • 7
  • 8
  • 9
  • 1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