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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km 신호 위반 궁금해요[회사차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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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6 19:3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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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처럼 신호등이 짧게 두개가 붙어있는 도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요

30km 속도 제한이라 서행하던 중에 이미 정지선을 넘었는데 정지선 가까이에 있는 첫번째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30km과속단속 카메라가 함께있는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는데 30km 속도제한과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중간에 멈춰버려서 30km 속도 유지하면서 빨간불에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회사차라서 걱정됩니다ㅠ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전방카메라의 미비점(정지선 황색신호시 미적발)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애석하지만 후방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예상합니다마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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