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할증 최소화

인터폴뉴스| 24-04-06 19:31
조회16| 댓글0

안녕하세요 혹시 여쭤볼게 있는데 사고로 인한 처리로 180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200만원 미만)

이런경우에 건수처리 때문에 보험비가 오른다고 하는데 가족이 다 묶여있는 상태여서 가족이 다 같이 10% 이상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의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상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 즉 사고차량의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의 차량에만 적용되고 가족의 다른 차량에는 보험 할증요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적 사고시(대물+자차사고)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점수.png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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