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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없이 버스공제회와 과실분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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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5 22:4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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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추돌사고 발생하여 과실 분쟁 방법에 문의드립니다.

본인 승용차 운전으로 직진주행 중 버스에서 갑작스럽게 점선에서 차선변경 시도하여 실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명백하게 저는 무과실 100대 0 주장하며 상대 공제회의 주장은 모르겟으나 무과실은 협의 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과실분쟁 협의를 제 보험사 담당자가 할수가 없다고 내 대인을 제 보험 상해로 돌려서 치료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상대 버스에서는 대물 대인 요구가 아직가지는 없어보임) 대물 대인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보험사에서 분심위나 소송까지 갈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건가요? 해당 사건 처리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각각 차량의 보험사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심위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분심위 과실분쟁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분심위 심의제도를 귀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의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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