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진단. 진탕 판정.[뇌진탕의 세부 진단기준]

인터폴뉴스| 24-04-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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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3일 접촉사고가 나서 5박6일 입원한 뒤, 그후로 쭉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곧 4주가 돼 가서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12~14급은 추가 진단서를 내라고요.

근데 진단서를 보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이 진단명으로 보험사는 11급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30분이내 의식이 불명하다는것이 기록돼야 인정한다는것도 봤고, 당연히 진탕은 11급이다, 하는것도 봐서 좀 헛갈리네요. 보험사가 요즘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말을 병원에서 들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닺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도 다음과 같이 국토부는 뇌진탕에 대한 세부 진단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진단명에 귀하의 질의대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이라면 자배법 부상급수에 의한 11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상해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해 그 기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등급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런데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 급수 1~8급까지는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뇌진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진단의 기준이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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