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꼬리물기?]

인터폴뉴스| 24-04-04 17:29
조회83| 댓글0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버스 바로 뒤에 초록불 대기 상태였구요 버스 바로 뒤에 있어서 차량신호등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길래 곧이어 뒤따라 가는데... 이럴수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ㅠㅠㅠ

보행자들이 건너는데 그 사이를 버스랑 제가 지나가버린 거예요...버스들 저런 식으로 신호위반하는 걸 벌써 2번 당했는데 버스들이 원래 신호위반을 자주 하나요?? 아 너무 당호ㅘㅇ스럽내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버스의 신호위반은 물론 귀하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버스차량 뒤를 바로 붙어서 운행하였기에 신호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따라서 운행한 것입니다.

 

질의한 현장에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었다면

버스는 신호위반, 귀하는 신호위반 내지는 꼬리물기로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동차 운행시 늘 안전거리 확보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는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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