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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개인정보가 입력 잘못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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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4 17:2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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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정도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에 운전자 추가로 저를 지정해서 자동차보험을 넣어 자동차를 이용을 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던 중 운전자 추가 지정 정보가 제 이름은 정확한데 저의 생년월일정보가 어제 보험 갱신 전 1년 동안 잘못 등록된 것을 어제 자동차보험을 갱신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것은 운전자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들 때 생년월일 같은 것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운전자가 추가로 등록된 사용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못 받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3~4년 정도 무 사고로 자동차를 이용 중 이긴 합니다. 놀란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귀하 부친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인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설혹 주민번호가 오기로 등록되어 정정하였다면 보험사고시나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되어 보상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부친의 차량 가입보험사에 다시 한번 종 피보험자로서 귀하의 주민번호가 수정되어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번호 정정 이전의 운전경력도 인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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