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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담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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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3 18:1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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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상 1년미만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하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게 내차가 손상됐을때 보상받는 항목인가요?

조금타다가 폐차시킬거라 차는 손상되어도 상관없는데 이 항목 빼고들어도 무관할까요?

흔히 자차보험이라 하는 『자기차량손해』는 차량사고시 다음과 같이 내차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사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차의 손상에 무관하다면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내용>

▶ 자동차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수리비 보상

▶ 도난의 경우 도난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또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은 보험처리시에도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자차자기부담금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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