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자손보험 청구

인터폴뉴스| 24-04-03 18:17
조회14| 댓글0

5개월전쯤 4대6(제가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하여 대인합의까지 완료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손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자가왔습니다. 아직 청구하지않았는데 만약 자손보험을 청구하게된다면 보험금 할증이 붙는것인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귀하의 과실 40%로서 자손보험을 청구할 경우에는 자손보험 사고점수 1점과 과실비율에 의한 할증은 안되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간 할증은 안되나 할인도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할증점수.png

통상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할증점수 1점당 기본보험료의 10%~15%정도의 할증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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