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접수시 피보험자,수익자, 계약자만가능한가요?

인터폴뉴스| 24-04-02 20:18
조회14| 댓글0

제목그대로 아버지의 입원 실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서류 작성후에 우체국으로 접수를 하러 갈껀데 (우체국보험) 어머니가 현재 허리 수술을 하셔서 요양차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야말로 우체국에가서 보험금 접수를 하러 갈때에는 딸인 제가 가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단 보험가입시 서류상으로는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청구서류에는 그렇게 작성을 한 후 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두 분에게 서명을 받을꺼구요)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로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부모님(피보험자/부친, 보험계약자/모친)으로서 자녀인 귀하가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위임을 받아서 자녀인 귀하가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우체국에 보험금 관련 청구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지만 같은 듯 다른 듯 종종 헷갈리는 보험용어들도 많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으며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앞서 말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엄마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엄마에게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고 대상이 아닐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사(生死)나 상해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입니다.

상속인 2순위는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처럼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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