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인터폴뉴스| 24-04-02 20:15 조회25| 댓글0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목록보기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43 주차 뺑소니 당함[처리 방법은?] 인터폴뉴스 04-14 23 842 자동차보험 자녀교통상해 문의드려요 인터폴뉴스 04-14 20 841 차량 2대 한 증권에 묶기[동일증권계약] 인터폴뉴스 04-14 63 840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터폴뉴스 04-13 81 839 주차 사고 보험 접수 및 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04-13 66 838 이륜차 보험해지 인터폴뉴스 04-13 23 837 남자 여유증 수술 우체국 실비적용 인터폴뉴스 04-13 17 836 실시간으로 신호위반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인터폴뉴스 04-12 74 835 질문 영조물배상책임 인터폴뉴스 04-12 86 834 버스 뺑소니 신고 가능할까요? 인터폴뉴스 04-11 21 833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인터폴뉴스 04-11 71 832 교통사고소송중[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타보험사로 게약은] 인터폴뉴스 04-10 23 831 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인터폴뉴스 04-10 70 830 사고난 며칠 후 보험접수와 치료비의 부담은? 인터폴뉴스 04-10 66 829 자동차보험에 관한 문의[임직원 한정 운전특약] 인터폴뉴스 04-09 72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인터폴뉴스| 24-04-02 20:15 조회25| 댓글0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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