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인터폴뉴스| 24-04-02 20:15 조회12| 댓글0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목록보기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28 건강보험 피부양자[장인 장모의 등록은?] 인터폴뉴스 04-09 13 827 무릅 mri 보험적용 인터폴뉴스 04-09 14 826 택시교통사고 합의금 인터폴뉴스 04-09 66 825 교통사고합의금[횡단보도 자전거인의 경우] 인터폴뉴스 04-08 16 824 주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인터폴뉴스 04-08 73 823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인터폴뉴스 04-08 74 822 대인 합의금 질문(과실책임주의) 인터폴뉴스 04-08 69 821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인터폴뉴스 04-07 76 820 신호위반단속카메라 단속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04-07 71 819 경비골 분쇄골절 상해급수2급아닌가요?[간병비는?] 인터폴뉴스 04-06 72 818 구간단속 질문 인터폴뉴스 04-06 75 817 속도제한 30km 신호 위반 궁금해요[회사차 확인은?] 인터폴뉴스 04-06 15 816 차 보험료 할증 최소화 인터폴뉴스 04-06 13 815 자차보험 없이 버스공제회와 과실분쟁 방법 인터폴뉴스 04-05 15 814 벤츠 주차중 살짝 긁음 사고처리는? 인터폴뉴스 04-05 78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인터폴뉴스| 24-04-02 20:15 조회12| 댓글0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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