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인터폴뉴스| 24-04-02 20:15
조회11| 댓글0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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