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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매주 2회 물리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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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2 20:12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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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4개월차! 지금쯤 합의를 해도 되는지요? 6월16일까지 매주 2회를 물리치료 받고 있고요,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사고로 전치7주나고, 100%상대방이 잘못했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상병명(진단서)에 따른 위자료, 소득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부상병명에 따른 휴후유증으로 장해발생여부등의 확인으로 합의금(보험금) 산정에 필요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도 합의금 산정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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