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주 진단서 제출 하는 법.

인터폴뉴스| 24-04-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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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3일 사고 발생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곧 3주차 끝나고 4주에 접어 드는데 4주차 되기 전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진단서 발급 받으면 받은 날 바로 사진 찍어서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송 해야 하나요? (대인담당자는 퇴원할때 말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에서 12~14급이라면 추가 치료시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재출하여야 추가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를 보상 담당자에게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자배법 경상환자는 아래와 같이 부상급수 12급~ 14급 에 해댱되는 병명입니다.

참고로

2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1월 시행)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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