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질문있습니다[실비 중복보상]

인터폴뉴스| 24-04-01 19:19
조회14| 댓글0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불에 건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온 차량 때문에 허리를 다치게 된다면 이후 해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DB손해보험 무배당 아이러브 건강보험 2104 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2101 등이 가입되어있고 보험료는 고모가 내고있는데요

일단 다쳐서 치료받는건 일단 제돈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사고내신분이 환급하여 주시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보험청구를 해야만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시일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제가 당장 일을안하면 월세도 밀려야해서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고자분이 여력이 어렵다면 제가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이경우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신호위반 차량에 부상한 사고라면 가해차량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등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가입된 보험의 상해특별약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다른 상해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지급 지연의 사유가 없는한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후 7일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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