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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편승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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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4-01 19:17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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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주차장에서 출발하다가 주차된 차를 아주 살짝 다였고 범퍼에 기스가 낫는데 상대방 차주가 와서보니 딱봐도 그냥 20살 같았습니다. 상대차는 폭스바겐 제타였는데 그 사람이 엄청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보험하실거 같으면 지금 연락해라고 하니 그냥 얼마 안할거 같으니 수리비 나오면 제게 연락해준다며 연락처 물어서 알려주었고 가봐라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잠시뒤 문자가 와서는 보니 자기 아버지랑 통화해서 물어보니 보험 접수로 해라했다며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해서 알겠다 하고 접수한 후 생각해보니 그 사람 면허가 없는건가?

아님 자기 아버지 차고 자기는 그 보험에 적용이 안되는건가 라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암튼 제가 궁금한거는요. 사진에서 보시면 그냥 기스가 살짝 나서 컴파운드인가 그거로 해도 될듯 싶기도 한데 보험 접수를 해서 그건 물건너 간거 같고.... 우려 되는게 범퍼를 교환 한다든가 아님 범퍼 전체를 도색 한다던가 뭐 그렇게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요

 

귀하의 질의는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피해차량(폭스바겐)의 사고로 인한 훼손부위보다 편승이나 과잉수리로 처리할 경우에 대한 우려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대물사고 접수시 차량의 훼손?부위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되었다면 편승수리나 과잉수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험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즈음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산출하기에 수리비에 대한 과잉청구도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히려 귀하가 직접 피해자의 합의시 수리비와 대차료 등의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으로 대물배상으로 접수는 잘 하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물배상 사고 처리후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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