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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각막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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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3-31 16:37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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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상대방차 후방충돌로 100대0사고가 났습니다. 대인접수는 받았고 치료를하는데

눈을 핸들에 부딫혀서 왼쪽 각막이 손상되어 통원 치료중입니다.

1. 각막 손상은 상해등급 어느정도인가요??

2. 어깨도 뻐근해서 오늘 한뱡병원을 갈건데 똑같이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하고 안과랑 한방병원 동시에 통원받아도 되나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각막손상에 대한 자세한 상태를 확인하여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자배법 부상급수는 10급 3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이기에 해당병원에 방문 치료시 반드시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지불보증이 안될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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