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접수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3-31 16:34
조회24| 댓글0

1. 블박영상없이 차량 파손부위 사진만 있을 때 대물접수 가능한지
2. 사고날짜 변경해서 접수가 되는지
3.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 된 거 조회를 안하는지
4. 사고날짜 변경해서 접수한 후 차량 수리후 나중에 알게되면 저한테 문제는 없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고일에 입증되는 자료(사진등)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고날자의 변경은 보험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보험사고일을 변경하여 사고 접수는 차후 귀하에에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3.

보험사고가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기위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고일을 변경하여 사고접수를 하다가 귀하가 보험사기 등에 공범이 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하의 일방과실이라도 피해차량측에 다른 사정이 있으리라 예상되기에 사고일을 변경하여 사고 접수를 하여 귀하가 곤란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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